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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6 2016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10:00 경 보령시 C에 있는 충청남도 D 직업평가 실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는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E( 여, 25세, 가명 F)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리를 뻗어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러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12:15 경 위 충청남도 D 직업평가 실에서 그곳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조서( 속기록),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6)

1. 장애인 증명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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