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12.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회로 보호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등 297,482,59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C의 대표이사인 B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C,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3851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1. 위 법원으로부터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482,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및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 (1) C은 2013. 2. 6. B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D건물 제나동 제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13.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① 2009. 5. 25.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0. 7. 21.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2. 13. 말소하였다.
다. C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피고의 공탁 (1) C의 채권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2013. 2. 22.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3845호로, 신용보증기금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49773호로, 입석전기 주식회사는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