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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38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김포시 C 제나동 제701호에 관하여 2013. 2. 6.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9. 12.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회로 보호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등 297,482,59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B의 대표이사인 D은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B,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3851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1. 위 법원으로부터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482,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3. 2. 6. D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제나동 제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13.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① 2009. 5. 25.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② 2010. 7. 21.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2. 13.에 말소되었다. 라.

B의 재산현황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평가액(원) 내역 채무액(원) 이 사건 부동산 343,000,000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무 187,72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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