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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9 2016가단56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9. 4.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경부터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C 전 4,048㎡ 지상 면적 합계 3,860㎡ 규모의 비닐하우스 2동에 환풍기 16대, 열풍기 2대, 제습기 1대 등의 각종 전기기구와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애플망고를 재배ㆍ수확하여 오다가, 제습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2015. 2. 26.경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제습기 1대의 증설을 위하여 기존에 계약된 한전계약전력량 20KW를 50KW로 늘리고 그에 맞추어 비닐하우스 전기설비공사를 설계ㆍ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는 위 비닐하우스의 전력계량기에서 50AT 통전시킬 수 있는 최대용량의 전류값 차단용량의 배선용 주차단기를 통해 제습기 1대와 환풍기 16대에, 주차단기에 연결된 100AT 차단용량의 배선용 부차단기(이하 “D 차단기”라 한다)를 통해 환풍기 16대에 각 전력공급을 하도록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부하 내역은 별지 제1 표 기재와 같다

(별지 제1표의 A 차단기가 주차단기이고, 다만 제습기 1의 개별 전력량은 8.892KW가 아니라 8.692KW이다). 나.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기존 계약전력량에서 30KW를 증설하는 수용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제습기 1대의 증설을 위하여 배선용 주차단기를 차단용량 75AT의 차단기(이하 “A 차단기”라 한다)로 교체하고, A 차단기와 D 차단기를 연결하는 50AT 차단용량의 부차단기(이하 ‘교체 전 B 차단기’라 한다) 및 주차단기와 증설 예정인 제습기를 연결하는 50AT 차단용량의 부차단기(이하 “C 차단기”라 한다)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전력계량기에서 주차단기를 거쳐 분기된 배선을 통해 위 50AT 차단용량의 부차단기 2기로 배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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