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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4가단9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13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9. 3억 원과 이에 대한 2013.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나. E는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답 1,0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5. 피고들과 대금을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5.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내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액(원) 서울 은평구 F 제나동 제301호 296,000,000 고양시 덕양구 G 답 637㎡ 173,901,000 고양시 덕양구 H 답 1,055㎡ 281,685,000 경기 연천군 I 임야 14,995㎡ 179,940,000 경기 연천군 J 잡종지 2,965㎡ 74,125,000 경기 연천군 K 잡종지 2,013㎡ 50,325,000 인천 서구 L 전 1,279㎡ 521,832,000 이 사건 부동산 269,670,000 합계 1,847,478,000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명 또는 내역 채무액(원) 원고 300,000,000 부평농업협동조합 620,000,000 미래저축은행 29,999,931 행당1동 새마을금고 180,000,000 M 50,000,000 원당농업협동조합 380,000,000 N 50,000,000 양도소득세 30,421,210 부가가치세 3,277,680 지방세 3,961,500 합계 1,647,660,321

마. 부평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과 E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0. 3. 15. 채권최고액 9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2011. 2. 23. 채권최고액을 806,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1. 9. 29.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20,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변제받고 같은 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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