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852,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4년경 원고와, 원고가 생산한 안경 렌즈 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안경 렌즈를 계속하여 공급받아 온 사실, 원고가 2011. 1. 31.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하여 준 안경 렌즈의 미지급 대금이 238,852,11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238,852,1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공급받은 안경 렌즈를 반품처리한 후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년 당시 화의절차를 밟고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가 “물량을 많이 공급해 줄 테니 적극적으로 영업, 판촉활동을 하여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억 원 상당의 안경 렌즈를 선공급 받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의 미수대금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및 거래과정에 특수성이 있어, 피고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반품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의 안경 렌즈를 반품하고자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반품에 관하여, '일단 매입한 상품은 반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