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행의 ‘(2)’ 다음에 ‘피고는 2008. 5. 2. 대리점 회의에서 C 등 대리점 대표들과 단종, 품질 이상 시 원칙적으로 반품을 허용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2.경부터 안경 렌즈의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2012.말경에 안경 렌즈의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은 단종에 해당하고, 2011.경부터 변색이 되는 등의 하자 있는 렌즈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합의 또는 신의칙에 따라 C이 판매하지 못한 안경 렌즈를 모두 반품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C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재고로서 반품되어야 할 안경 렌즈 합계는 105,201,800원 상당이고, 한편’를 추가한다.
제3쪽 제9행의 ‘반품한 물품’과 제15행의 ‘반품된 물품’ 다음에 각 ‘ 및 반품 예정인 물품’을 추가한다.
제3쪽 제2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대리점계약서 제12조에 ’일단 매입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
다만 하자제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반품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2008. 5. 2. 개최된 피고와 대리점 대표들의 대리점 회의 때, 종전의 ‘분기별로 반품 받아 익월처리, 단종, 품질 이상시 반품허용’에서 ‘매월 즉시 반품 정리, 제품 단종, 품질 이상으로 인한 반품 허용 시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렌즈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로 그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