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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2 2012가단7048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19,21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평소 안경을 착용하여 오다가 안경 착용을 벗어나고자 2011. 10.경 피고가 운영하는 F안과(이하 ‘피고 병원’)를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알티산 렌즈삽입술을 권유 받아 2011. 10. 13.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좌, 우 양안에 알티산 렌즈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나. 위 수술 후 귀가한 원고는 좌안의 안압상승으로 통증이 심하여 구토 증세를 보였고 같은 날 23:00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맞기도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1. 10. 14. 8:30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19:00경까지 입원하여 안압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20:00경 퇴원하여 귀가한 원고에게 재술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23: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안에 대한 재수술을 받았다. 라.

2012. 9. 11. 기준 원고의 좌안은 동공확장 및 상부 홍채앞 유착, 미만성 홍채 위축(이하 ‘이 사건 동공장애’라고 함)을 보이고 있으며 2013. 7. 30. 기준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0.6이다

(이하 ‘이 사건 시력장애’라고 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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