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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2』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사실이 더 있다.

1. 절도,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12. 09: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옷장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열쇠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경 D 인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그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I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옷장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8. 09:00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여자 탈의실에서 위 목욕탕의 목욕관리 사인 피해자 L 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옷장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8. 09:40 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여자 탈의실에서 위 목욕탕의 목욕관리 사인 피해자 O 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옷장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19:00 경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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