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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27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학원’의 강사로서, 2014. 3. 24.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19세)을 개인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면서 급여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부를 봐주기로 하였다. 가.

2014. 3. 3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D학원 1층 강의실 내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숙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난 여드름을 보고 ‘전 여자 친구도 여드름이 많았었다, 강의실이 덥지 않냐 ’며 외투를 벗으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외투를 벗자, 피고인은 갑자기 “뭣 좀 볼게”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4. 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6. 14:00경 D학원 1층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공부를 가르쳐 좋은 대학에 보내주겠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랑 나는 합숙하듯이 공부를 해야 한다, 원룸을 구해보겠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연인 같이 지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란 표정을 짓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으며 ‘내 말을 이해 못했니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의 표시를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한번만 안아 보자, 친구끼리 허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며 동시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양팔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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