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이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9.경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전반적인 대출 계획을 세운 다음 2012. 9. 26.경 안성시 C 아파트 D호를 소유자인 E으로부터 F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4. 위 호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10. 18.경 부천시 G역 인근의 피해자 ㈜H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안성시 C D호에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하니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며 정상적인 세입자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2.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요약서
1. 전세론신청서21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 적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크지 아니하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