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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85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G은 대출 브로커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아파트 허위 임대인 역할, 성명 불상자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모집 책을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G에게 소개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C를 임 차인으로 모집하여 G에게 소개하고, G은 피고인 C가 ‘H ’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3. 4. 23.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소유인 오산시 I 아파트 101동 103호를 피고인 C에게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기재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4. 24. 경 오산시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신한 은행은 제출된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대출금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대출금으로 3,850만 원을 피고인 B 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피고인 C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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