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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형을 각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불상의 대출 브로커, 피고인, E은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 E이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4. 5. 피고인이 E 에게 남양주시 F 아파트 301동 502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그 무렵 E이 마치 주식회사 투 비피엔 디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E에게 주었다.

E은 같은 날 남양주시 진 건 읍 사무소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 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다음, 신한 은행 상봉 역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만든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신한 은행은 위와 같은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2012. 4. 13. 대출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SC 제일은행 계좌 (G) 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는 모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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