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KBS 2TV...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5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3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연예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KBS 2TV에서 ‘E’라는 프로그램과 ‘D’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연예인 지망생이던 G은 2006. 10. 14. 원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 소속 남성그룹 ‘K’의 멤버로 활동하였다.
G은 2008년 1월경 원고 회사를 이탈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8914호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전속계약이「민법」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F KBS 2TV ‘E’ 프로그램에서 특별출연자로 출연한 남성그룹 ‘M’의 멤버 G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을 방송하였다.
사회자: G씨는 이상한 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G: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자고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오디션을 보자마자 “내가 여태까지 너처럼 춤추는 애는 본 적이 없다. 가수시켜줄 테니까 하자”고 딱 바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어린 마음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짜리 그런 계약을 하고 했는데 계속 약속한 것들이나 이런 것도 안 지켜지고, 뭐 방송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비추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있는 그런 뭐 술집이나 뭐 그런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