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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가합12574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KBS 2TV ‘C’ 프로그램 첫머리에 별지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연예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연예인 기획사이고 원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KBS 2TV에서 ‘E’라는 프로그램과 ‘D’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F KBS 2TV ‘E’ 프로그램에서 특별출연자로 출연한 가수 G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을 방송(이하 ‘이 사건 E 방송’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E 방송> 사회자 : G씨는 이상한 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G :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자고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오디션을 보자마자 “내가 여태까지 너처럼 춤추는 애는 본 적이 없다. 가수시켜줄 테니까 하자”고 딱 바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어린 마음에 고등학생 이였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짜리 그런 계약을 하고 했는데 계속 약속한 것들이나 이런 것도 안 지켜지고, 뭐 방송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비추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있는 그런 뭐 술집이나 뭐 그런대로 인제 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되게 많이 취하셔가지고, 병을 이렇게 (병을 내리쳐서 깨는 손 동작) 해서 사회자 : 깨서 ! G : 예, 이렇게 저한테 대고서 “너 나랑 할래 말래 ”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린 나이에 “내가 진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거기서는 "아,

예. 계속 하겠습니다.

" 그리고 숙소에 가서 짐을 챙기고 휴대폰을 버리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다. 피고는 H KBS 2TV ‘D’ 프로그램에서'I" 코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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