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명란에 ‘C’,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서명란에 ‘C’, 진술서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친형인 위 C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술서 등 사실 확인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의 친형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위조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술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2014. 12. 11.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