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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으로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 에스하우스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수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여년이 지나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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