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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50136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13,802원, 원고 B에게 3,252,010원, 원고 D에게 2,436,987원, 원고 C에게 4,3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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