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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748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67,647원, 원고 B에게 4,010,738원, 원고 C에게 5,173,556원, 원고 D에게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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