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748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67,647원, 원고 B에게 4,010,738원, 원고 C에게 5,173,556원, 원고 D에게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67,647원, 원고 B에게 4,010,738원, 원고 C에게 5,173,556원, 원고 D에게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