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601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732,150원, 원고 B에게 31,198,140원, 원고 C에게 31,431,780원, 원고 D에게 18,5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732,150원, 원고 B에게 31,198,140원, 원고 C에게 31,431,780원, 원고 D에게 18,5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