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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6658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98,018원, 원고 B에게 9,598,094원, 원고 C에게 10,917,412원, 원고 D에게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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