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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7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0』

1. 피고인 B

가.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19:4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K5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 J(19 세 )에게 “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서 거절하면 죽인다.

차에 칼이 있다.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시키는대로 해라.

” 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핸드폰 매장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10회 가량 때려 폭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고, 피해자를 대전 서구 K에 있는 L 휴대폰 매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 폰 S6 플러스 2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위 휴대폰 2대를 그 자리에서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바로 매도함으로써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5. 6. 30. 경 대전 이하 불상 엘지유 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6 휴대폰을 교부 받아 이를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총 1,146,74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과 요금 등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01:30 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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