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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3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줄 사람을 모집해오면, 이들에게 휴대폰 1대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마치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 등을 B이 전부 책임지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친구가 해외 물류사업을 하는데 도와주고 싶다,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게 수고비도 줄테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25.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이 피해자에게 ‘해외 물류 쪽에서 일하고 있다, 휴대폰 몇 십 통이 남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휴대폰을 개통해서 가져다주면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처음 3개월 동안은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3개월의 요금은 내주겠으며, 3개월 후에 해지를 하면 요금 및 할부금 등은 전부 다 처리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요금,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폰을 해지한 후 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광진구 D 소재 E 대리점에서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7. 5. 26.경 수고비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에 대한 요금 등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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