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68] 피고인은 2015. 4. 8. 경 대전 중구 C 인근 D에서 피해자 E에게 “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면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 위 휴대폰 2대를 1,1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내 계좌로 받은 다음 네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교부 받아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 받아 같은 날 성명 불상의 휴대폰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1,100,000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입금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812] 사실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 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위치한 산성주민센터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그 휴대 전화기를 G에게 61만원에 판매하고 그 중 2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888]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