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생활 정보지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 및 D 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 은행계좌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법인 설립 1건 당 30만 원, 통장 개설비 1건 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속칭 신분증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C 및 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지인 등 주변인에게 대출을 빙자 하여 통장을 받거나 소위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통장 모집을 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포 폰으로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177-4에 있는 교원 공제회관 빌딩 앞 노상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한 생명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개인사정으로 휴대폰을 개설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휴대폰 2대를 할부로 개설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2~3 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하거나 깨끗하게 정산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휴대폰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22. 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601,920원 상당의 갤 럭 시 k(F) 휴대 폰 단말기 1대, 2011. 3. 25. 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720,000원 상당의 베가스 마트 폰 (G) 휴대 폰 단말기 1대 등 2대를 할부로 계약하여 교부 받고도 2011. 5. 30.까지 위 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사용요금 137,040 원 및 258,02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