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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6 2016가단55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85,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11. 16...

이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6,800,000원 및 휴차료로 5,005,8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미 원고의 보험사로 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아 남은 손해가 3,805,8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3,805,8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24,021,172원이, 수리기간 25일 동안의 휴차료 4,171,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의한 일감이 상실되었고 피해 차량의 거래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뒤에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존재함은 명백하므로, 일감 상실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액 10,320,000원(일감이 있는 경우 가액 34,320,000원 - 일감이 없는 경우 가액 24,000,000원)의 손해(수리가 완료된 뒤에도 중고시장의 시세 형성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부분)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1,8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소로써 구한다.

위와 같은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의 수리지연에 의한 일감 상실과 고정비용 지출, 피해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피고에게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12. 08:3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평택시 비전동 비전중학교 앞 노상에서 원고의 전적인 운전 부주의로 인해 피고 소유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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