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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나4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9. 최초 등록된 B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보험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4. 6. 20. 23:00경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광명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쪽 뒷펜더, 뒷범퍼, 트렁크 등이 파손되었고, 피고는 2014. 8.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85%)에 해당하는 11,481,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인 6,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격락손해평가서)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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