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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85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모하비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2015. 11. 26. 22:38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명지아파트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정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353,0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상부위는 차량의 골격인 프레임, 프론트 패널부분 등 주요부위로서 수리 후에도 안정성 등이 떨어져 3,300,000원 상당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수리가 완료된 후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발생, 손해액, 그와 같은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도 부족하다.

판단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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