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약 16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약 13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7: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 삼촌, 나 시장 가야 하니까 나가게요 ”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좆같은 년이,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팔뚝, 허벅지 부위 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17:43 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신동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신동 지구대에 도착하자 자신도 피해 자라고 주장하면서 “ 경찰관 씨 발 새끼들,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신동 지구대 출입문을 4회에 걸쳐 걷어 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2. 22. 00: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7세), 피해자 J( 여, 48세), 피해자 K( 여, 41세) 을 보고 이전에 자신에게 술값을 비싸게 받았던 주점 업주와 그 일행들 로 착각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