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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7노323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 부분 1 행의 ‘2016. 7. 12.’ 다음에 ‘까지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1 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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