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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607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C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무고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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