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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22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C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은 필요적으로 감면한 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당하고 3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편취당하였다’ 는 내용으로 무고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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