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D는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은 필요적으로 감면한 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문 제 2 면 위에서 제 1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무고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