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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31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E, F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은 필요적으로 감면한 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 E을 절도범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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