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합5584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1. ‘일반상해 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자녀교육자금 1(유형 30년)’ 등을 특약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자녀교육자금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 및 별표1 장해분류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 사고마다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자녀교육자금 가입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계약자가 가입한 교육자금형 지급기간 동안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자녀교육자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 제1항). 30년 교육자금형의 지급기간 : 30년 장해분류표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 흉복부장기 도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50%

나. 장해의 판정기준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다. 피고는 빈뇨, 월경통 및 월경과다 등의 증상으로 2014. 3. 18. 서울 성북구 소재 B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초음파 등 검사 결과 자궁에 작은 근종 발생 및 자궁벽 두께 증가에 따른 선근증 의심 소견을 받고, 다음날 이 사건 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