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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3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2』 피고인은 2015. 4. 14. 15:0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창문을 열고 위 집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쌀(품명 : 강원고성 오대미) 10kg 1포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70,7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6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30경 속초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2층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팬티 3개, 브래지어 7개와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초순 11:0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벽을 넘어 2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팬티 4개와 브래지어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372]

1. D,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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