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48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공정증서” 다음에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5. 8. 26.”을 “2005. 8. 26.”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이거나 원고 B와 합동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채무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2007. 3. 4. 원고 A의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원고 A이 아닌 G임이 밝혀져 집행불능이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상 원고들의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원고의”를 “원고 B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 주장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2095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갑 제1호증)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된 차용증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원고 B가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이 그 문언상 명확하고, 달리 원고 A이 위 공정증서상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