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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1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232,500,000원을 이자 연 24%(매월 3일 지급), 변제기 2014. 9.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15. 4. 3.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2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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