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377,216원 및 그 중 183,856,25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2015. 8.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8. 3,000만 원, 2011. 4. 20. 8,000만 원, 2012. 3. 2. 9,000만 원, 2013. 1. 24. 3,000만 원, 2013. 6. 21. 6,000만 원 합계 290,000,000원을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년, 이자는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216,864,05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30.까지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서 현재까지 나머지 171,756,17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23.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합계 106,143,750원을 변제받은 사실 및 2014. 4. 15.경 나머지 원금 183,856,250원(= 290,000,000원 - 106,143,750원)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4. 4. 15.까지의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46,059,768원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30. 현재 잔존 대여원금 및 이자 합계 262,621,039원{잔존 대여원금인 위 183,856,250원 183,856,250원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4. 4. 15.까지의 나머지 이자 36,059,768원(= 46,059,768원 - 10,000,000원) 183,856,250원에 대한 2014. 4. 16.부터 2015. 7. 30.까지의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42,705,021원}과 나머지 물품대금 171,756,177원의 합계 434,377,216원 및 그 중 183,856,25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12.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8%의, 171,756,177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