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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4 2015가단4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13.71%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30.경 35,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30., 이자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 1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원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지급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3. 8.까지는 약정이율에 해당하는 연 13.71%{ = (400,000원 × 12개월)/35,0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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