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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112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9,445원과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2012. 6. 25. 피고에게 8,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만료일 : 2019. 6. 24. 이율 : 연 14%, 연체이율 : 연 17%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중 2,000,000원과 2019. 5. 27.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변제를 연체한 사실, 2019. 5. 28.부터 2020. 4. 12.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가 889,4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인 6,889,445원(= 6,000,000원 889,445원)과 그중 대여원금 잔액인 6,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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