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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3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0. 22:1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피고인 A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B의 행위를 제지함과 동시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는 위 H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은 위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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