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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5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 22. 07:0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대로 누워 잠을 자고, 피고인들을 깨우는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 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I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I의 목덜미를 1회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제지하려는 경사 H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에 도착한 후 수갑을 채우려는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K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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