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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5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4. 1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에서부터 구평동, 장림동 일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S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5. 1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에서부터 구평동, 장림동 일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S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6. 1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에서부터 구평동, 장림동 일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S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7. 1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에서부터 구평동, 장림동 일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S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배달 내역,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사진 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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