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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2 2017고단2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GTS 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7: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36에 있는 구평동 우편 취급 국 앞 보도 블럭 위를 구평 고개 쪽에서 와이케이 스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없는 보도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 마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위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62세 )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 해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5. 17:10 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강 바다 낚시 점에서부터 같은 구 을숙도대로 736에 있는 구평동 우편 취급 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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