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8세) 은 2015. 6. 경부터 2017. 9. 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남원시 E에 있는 ‘F’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 D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책상 위에 피고인 소유 아이 폰 6S 휴대폰( 증 제 2호) 을 올려 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욕실에서 씻고 상의를 탈의한 채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8.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3:00 경 남원시 G에 있는 ‘H’ 모텔 내 객실에서, 책상 위에 피고인 소유 아이 폰 6S 휴대폰( 증 제 2호) 을 올려 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21:00 경 남원시 I 소재 J 초등학교 주변에 세워 둔 피고 인의 카 렌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딸인 K과 피해자 남편의 지인인 L에게 M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M 대화 내용
1. 통화 녹취록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관련),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 휴대 폰 증거분석 자료 첨부관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