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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2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이뤄지는 포커 게임 등의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전문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환전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초순경부터 위 한게임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참가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발송하고,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게임참가자들로부터 피고인들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개설한 40여개의 환전계좌로 게임머니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건네주고, 게임머니의 처분을 원하는 게임참가자들에게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고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환전사무실에서 컴퓨터 7대와 인터넷 전용선, 탁자 등을 설치하고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 하이로우 친구경기장 1-1채널방에 ‘G’, ‘H', ‘I’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게임 참여자인 J으로부터 포커 게임머니 대금 1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J과 함께 1:1 포커게임을 하여 게임머니 80억 원을 잃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 1.경부터 2012. 10. 17.경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7, 38번의 2013. 10. 17.은 2012. 10. 17.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10,087,791,84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고, 8,930,850,54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모두 130,390회에 걸쳐 총거래 금액 19,018,642,392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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