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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5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 포커게임의 게임머니를 이용자들로부터 매입하거나 이용자들에게 매도하는 등 환전을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위 원룸에서, 피고인이 미리 한게임 게시판 등에 게시한 전화번호로 게임머니의 매도나 매입을 원하는 한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이용자들을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게임방에서 만나, 매도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위 이용자들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그 대가로 게임머니 8억 골드당 10,000원을 지급해 주거나,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게임머니 7억 골드당 10,000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게임방에서 피고인이 위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12,218회에 걸쳐 위 한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매도하여 그들로부터 1,121,848,476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4,124회에 걸쳐 위 한게임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여 그들에게 1,079,551,528원을 송금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거래내역에 대한) 및 첨부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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