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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8 2015고단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고, 2014. 2. 17.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타인의 개인정보 1건 당 8천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 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한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D로부터 위 E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환전상(F)에게 포커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0만 원을 받고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이른바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기로 약속한 후, 2013. 8.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포커 게임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상(F)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주고, 환전상(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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