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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24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46』 피고인은 2020. 7. 3. 05: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 조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발을 힘껏 던져 위 F의 왼쪽 팔꿈치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25』 피고인은 2020. 8. 24. 15:40경 창원시 의창구 G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H(여, 55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머리를 밟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찰과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446』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영수증,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2925』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발생보고,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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